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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발적 퇴직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요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정년,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기간 중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지만,
실무상으로는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권고사직으로 해 달라’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담당자는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줘도 되는지 근로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안내하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상 ‘상실사유’란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신고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자발적 이직이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발췌)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 이미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

1 ) 신기술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등으로 적응하기 어려워 이직한 경우
2 )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 이전한 경우
4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5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6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7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8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임금체불 퇴직 이미지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퇴직

1 )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2 ) 임금·상여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되었거나 지연지급 등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3 ) 사업장 이전, 전보 등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
4 )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5 ) 채용시 제시된 임금․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 불황 퇴직 이미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직

1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2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3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4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5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 불황 퇴직 이미지

사업주는 고용하는 피보험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사유,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 퇴직 시 지급한 퇴직금, 기타 금품,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증명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 합니다.
이직사유는 수급자격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이므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를 참조하여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