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정년,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기간 중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지만,
실무상으로는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권고사직으로 해 달라’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담당자는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줘도 되는지 근로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안내하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상 ‘상실사유’란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신고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