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카드발급자부터 적용 (19년 1월 15일 발급자) ※ 기존 카드발급자가 19년 1월 15일 이후 훈련에 참여하여 중도탈락 또는 미수료를 하더라도 기존 패널티 규정 적용 ※ 기존 카드발급자가 19년 1월 15일 이후 카드를 재발급 받아 훈련에 참여하여 중도탈락 또는 미수료를 할 경우, 이전에 발급 받은 카드에서 발생된 패널티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1회로 적용됨. (또한, 신규로 발급받은 카드로 훈련참여 시 패널티 자비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