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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전액을 부담한 후,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의 훈련비의 일부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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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학습진도율 80% 이상, 평가성적이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으로 수료자에 한함